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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후 재전입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에 거주하다 전근으로 전출한 뒤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해 5개월 거주한 뒤 직장 전근 명령으로 전 세대가 전출하였다. 지방에서 2년 5개월 전세 거주한 후 본사 근무 명령으로 동일 주소에 재전입하여 거주하다 주택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입하여 5개월간 거주하다가 직장 전근 명령에 의거 전 세대가 전출하여 지방에서 2년5개월을 전세 거주 후 본사 근무 명령을 받고 동일주소로 재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처분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전근 명령으로 세대 전원이 전출했다가 동일 주소로 재전입한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이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첨부: ※ 재산01254-505, 1989.0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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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4 (<time datetime="1990-02-19">1990.02.19</time> 회신), "전근 후 재전입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59)
- 원 제목
- 무주택세대주가 직장 전근 명령에 의해 세대전출하고 재전입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