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공사로 강제수용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공사로 강제수용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00, 1993.05.21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공사로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도로공사로 토지가 강제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00, 1993.05.21의 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재일46014-1400, 1993.05.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0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51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도로공사로 강제수용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95)
원 제목
도로공사로 자신의 토지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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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