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다. 처의 사망으로 남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4(1991.02.19)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4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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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8 (<time datetime="1993-02-18">1993.02.18</time> 회신),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89)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가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