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의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2, 1993.07.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02, 1993.07.14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가 기존 주택 또는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2, 1993.07.1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02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68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85)
원 제목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