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여부는 누가 조사하고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여부는 누가 조사하고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2.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1.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1992.11.25)을 참조한다.

2.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한다.

붙임:

· 재일22633-2960, 1992.11.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2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농지 여부는 누가 조사하고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80)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