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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8, 1992.08.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8, 1992.08.21)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58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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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0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57)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