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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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7, 1991.02.26, 재일01254-1767, 1992.07.14, 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 재일01254-1767, 1992.07.14

※ 재일01254-1290, 1992.05.26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01254-497, 1991.02.26

· 재일01254-1767, 1992.07.14

· 재일01254-1290, 1992.05.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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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3 (<time datetime="1993-05-24">1993.05.24</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38)
원 제목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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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