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해외 사용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고 임차자가 해당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으며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게 하는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8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 (<time datetime="1993-03-12">1993.03.12</time> 회신),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82)
원 제목
국내계약 및 대금 원화수취시 해외 장비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