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 무신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 무신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공제액의 배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제1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 금액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 금액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0 (<time datetime="1993-06-07">1993.06.07</time> 회신), "양도소득 무신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54)
원 제목
무신고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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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