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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환매할 때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이나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뒤 환매권자가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토지를 환매한다.
질의요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3, 1990.10.22, 재일01254-1766, 1992.07.1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33, 1990.10.22
※ 재일01254-1766, 1992.07.14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3, 1990.10.22, 재일01254-1766, 1992.07.14) 내용 참조.
붙임:
※ 재일01254-2033, 1990.10.22
※ 재일01254-1766, 1992.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66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 재일01254-203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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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1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회신),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53)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가액 산정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