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환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83, 1992.07.06, 재일01254-2332, 1992.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3, 1992.07.06
※ 재일01254-2332, 1992.09.16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 재일01254-1683, 1992.07.06 및 재일01254-2332, 1992.09.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83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01254-2332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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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88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4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