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의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했다. 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세대원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1992.04.2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89 2주택 세대원이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032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회신),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40)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