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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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주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주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등기된 토지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양성화가 가능했던 무허가 주택도 미등기 주택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5, 1991.11.04, 재일01254-100,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 재일01254-100,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5, 1991.11.04, 재일01254-100, 1992.01.13)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주택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기된 토지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주택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0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 재일01254-3415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86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미등기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2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미등기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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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