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 기숙사용으로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이다. 원문은 사실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11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

붙임 :

※ 재일01254-726,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직원 기숙사용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0.05.04)을 참조한다.

2.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11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22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직원 기숙사용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12)
원 제목
직원 기숙사용 주택(또는 아파트)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