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장 합숙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합숙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사업장 부수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에 부수된 사용인 합숙소가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사업장 부수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인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에 부수된 사용인 합숙소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6 (<time datetime="1990-05-04">1990.05.04</time> 회신), "사업장 합숙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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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