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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취소 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시기는 자본전입 결정일이다.
재평가 취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지급시기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시기는 자본전입 결정일이다. 이사회 결의 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고, 귀속연도는 자본전입 결정일이 속한 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제195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제배당 제5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평가가 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처리되는 사안이다. 자본전입은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며, 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면 그 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아니하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임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의거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임한 경우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며,
3. 질의3의 경우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년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가 취소된 경우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지급시기 및 소득 귀속연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2.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지급시기이며, 이사회 결의로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임.
3. 주주총회 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제1항제1호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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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60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재평가 취소 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4)
- 원 제목
- 재평가가 취소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