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수분 함유 소지벽돌을 건조한다. 이 과정에서 분리된 철판 파렛트를 적재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11)기타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토벽돌 제조 과정에서 소지벽돌을 건조하는 적재대로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회답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11)기타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2 (1993.07.16 회신),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98)
- 원 제목
- 점토벽돌 제조회사의 적재대(일명 파렛트)의 사업별 고정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