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투자가와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의미한다.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물었다. 당해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의 범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재무부 법인22631-1512, 1991.10.09)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22631-1512, 1991.10.09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
회답
기존 회신(재무부 법인22631-1512, 1991.10.09.)과 같이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1512 (게시판 미보유)
- 재법인22631-1512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2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8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외국투자가와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55)
- 원 제목
-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