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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취득자금출처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930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입증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취득시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했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반입ㆍ환전한 자금이 본인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본문(원문)
1.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2.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30, 1991.09.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30, 1991.09.18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의 입증방법.
회답
1.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2.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사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30, 1991.09.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01254-2930, 1991.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930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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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80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3)
- 원 제목
- 국외거주자가 국내 소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의 입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