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 신문(재산01254-1998, 1987.07.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8, 1987.07.24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재산01254-1998, 1987.07.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98 증여받은 대지에 지은 집을 곧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3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4)
원 제목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명의로 아파트 취득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