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대지에 지은 집을 곧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에게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8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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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8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증여받은 대지에 지은 집을 곧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95)
- 원 제목
-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