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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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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인 자경농민이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을 병행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에게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95(1991.10.0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09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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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65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회신),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2)
- 원 제목
-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