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 일부만 산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일부만 산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을 다룬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만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했다.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5, 1991.06.04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5, 1991.06.0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515, 1991.06.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1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가족 일부만 산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27)
원 제목
부양가족만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