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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종중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진 대표자가 별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대표자가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대표자가 별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
본문(원문)
귀문을 검토한 바 1992년 01월 16일 당청에 접수되어 1992년 01월 28일 귀하에게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재일22633-233, 1992.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233, 1992.01.28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기타 주택을 소유한 종중 대표자가 기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233(1992.01.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233 명의신탁한 종중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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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1 (<time datetime="1992-02-25">1992.02.25</time> 회신), "명의신탁한 종중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92)
- 원 제목
-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