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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와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농지세는 부친 명의로 내고 등기는 자녀 명의인 농지의 양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1992.12.09자 재일01254-3116 회신문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2.11.26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앞서 1992.12.09자 재일01254-3116로 같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하께서 1992.11.26 당청에 접수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1992.12.09일자 별첨 내용(재일01254-3116)으로 기히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16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 납부 명의와 등기 명의가 다른 자경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992.11.26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는 1992.12.09자 별첨 내용(재일01254-3116)으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붙임: 재일01254-3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16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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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14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농지세와 등기 명의가 다르면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83)
- 원 제목
- 농지세는 부명의로, 등기는 자명의로 되어있는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