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자 명의로 등기하고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농지세는 부 명의로 납부한 사안이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子)와 세대주인 부(父)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父)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7, 1988.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17, 1988.11.08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는 부 명의로 납부하고 등기는 자 명의로 한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7, 1988.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3217, 1988.11.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16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부 명의로 농지세를 낸 자경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63)
원 제목
농지세는 부명의로, 등기는 자명의로 되어있는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