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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전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으로 전출하였다. 이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22607-408, 1990.04.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7-408, 1990.04.26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7-408, 1990.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22607-408, 1990.04.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7-408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7-40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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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9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회신), "근무상 전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7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