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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보유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기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의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사안이다. 재건축기간 중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동안은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음.
3.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기간 동안 보유 주택으로 보는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730(1990.05.04)의 내용을 참조.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
붙임: 재일22633-730, 1990.05.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730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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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2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보유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78)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