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받은 토지인지 상속받은 토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거 8년이산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귀문의 경우 증여 받은 토지인지 상속받은 토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 할 사항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또는 상속받은 토지의 8년 이상 계속 자경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고,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증여받은 토지인지 상속받은 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54 (<time datetime="1992-12-11">1992.12.11</time> 회신),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71)
원 제목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