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재일01254-2382, 1991.08.1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의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82, 1991.08.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32 (<time datetime="1992-12-10">1992.12.10</time> 회신),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66)
원 제목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