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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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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양도 당시의 1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8, 1991.04.17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재일01254-998(1991.04.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98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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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26 (<time datetime="1992-12-10">1992.12.10</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65)
- 원 제목
- 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