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이전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신규·종전 직장 소재지와 거주지 관계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 읍, 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지만,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846,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신규직장과 종전직장 소재지 및 거주지의 관계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 재일01254-1846, 1991.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6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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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82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직장 이전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57)
- 원 제목
- 신규직장과 종전직장 소재지 및 거주지의 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