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73회신일 1992.12.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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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7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조합원들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조합원 외 입주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35, 1991.11.05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73 (1992.12.07 회신),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54)
원 제목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 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