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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조합원들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조합원 외 입주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여기서 토지가액이라 함은 각 조합원들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실지 지불한 매입대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그 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1.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2.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외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 각 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실제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한다.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4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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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35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32)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 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