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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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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실질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를 나누어 과세 대상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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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1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96)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