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미분양분 지분 분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해 일부를 분양하였다. 남은 상가를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가 분양용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 지분 분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무처리.
회답
1. 상가 분양용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 지분 분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함.
2.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붙임: 부가22601-1671, 1991.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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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7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9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