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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정제 정리
질의
미국이민으로 동거가족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363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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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7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80)
- 원 제목
- 미국이민으로 동거가족 해외출국시 양도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