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순서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의 결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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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06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77)
원 제목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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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