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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그 활동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와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
회답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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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6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90)
- 원 제목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