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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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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 관리비에는 급료, 퇴직금, 판공비 등의 인건비와 개별적으로 면세되는 용역 또는 재화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2.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관리비 구성요인 중 인건비 (급료, 퇴직금, 판공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계산은 “용역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으로 하여 계산되는 관계로 매입세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나 납부한 세액을 알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
회답
1.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가관리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인건비와 개별적으로 면세되는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합니다.
3. 납부세액은 “용역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으로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을 모르면 납부할 세액이나 납부한 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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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7 (<time datetime="1992-04-08">1992.04.08</time> 회신), "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0)
- 원 제목
- 상가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