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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10-849(1986.05.06)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49, 1986.05.06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인 수입금액.
회답
1.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나,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49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 부가22610-84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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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1 (<time datetime="1992-02-29">1992.02.29</time> 회신),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4)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