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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었다. 국내 법인은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외국 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외국의 비영리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의 규정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2. 외국 비영리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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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1 (1992.11.19 회신),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6)
- 원 제목
- 외국 종교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