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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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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도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376,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1376 (1991.10.16)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국세청 부가2260-1376, 1991.10.1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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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6 (1992.07.07 회신),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81)
- 원 제목
- 거래처로부터 대금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