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5, 1990.12.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05, 1990.12.14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회답

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05, 1990.12.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중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505, 1990.12.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05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4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0)
원 제목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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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