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6년 말 전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6년 말 전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197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에는 취득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1976.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99,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적용.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99, 1992.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9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69 (<time datetime="1992-02-25">1992.02.25</time> 회신), "1976년 말 전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62)
원 제목
197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