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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435, 1991.1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35, 1991.11.05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35, 1991.11.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35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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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48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재건축조합 잔여세대 분양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45)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 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