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농업 외의 다른 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 규정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규정에서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경농민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규정에서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경농민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50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04)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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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