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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 뒤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소유자가 환원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며, 일정 거주·보유 요건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뒤 실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소유자가 환원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며, 일정 거주·보유 요건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3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매매원인 무효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히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환원 후에 실제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문2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라고 동주택에 3년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원인 무효 판결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뒤 실제 양도할 때 취득시기.
2.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원소유자가 환원 후 실제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로 한다.
2.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라도 동 주택에 3년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붙임: 재일01254-2441, 1990.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4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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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3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소유권 환원 뒤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00)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