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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원상회복이나 단순분할은 과세문제가 없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원상회복이나 단순분할은 과세문제가 없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분할이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탁해지 등기, 원인무효로 인한 환원 또는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단순분할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표,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표,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1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9)
원 제목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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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