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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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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각호의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 각호의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조사에서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54호(1992.12.13)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 법인22601-354호(1992.12.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4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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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1 (<time datetime="1992-02-29">1992.02.29</time> 회신), "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5)
- 원 제목
- 법인세 조사 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대상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